기증·기탁 안내
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를 기증·기탁 받습니다.
삼성현과 관련된 유물의 기증·기탁을 통하여 전시·연구·조사·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
- 대상자료
- 삼성현(원효·설총·일연) 관련 문헌자료 등
(고서·고문서, 개인문집류, 지리지 및 읍지류, 고지도, 경전류 등)
- 관련 구전설화 및 민담 등 무형무산 복원자료 등
- 대상 : 유물 소장자, 문중, 사찰
- 기간 : 연중 지속적
- 접수처 : 삼성현문화박물관 (삼성현문화관 담당) ☎ 053.804.7329
기증·기탁은 이렇게 다릅니다
기증·기탁의 차이점
구분 |
기증 |
기탁 |
소유권 |
박물관 소유권 이전 |
기탁자 또는 단체의 소유권 유지 |
기간 |
영구 |
약정기간(1년~영구) |
장/단점 |
박물관에서 영구적 보존관리 및 전시 교육을 통한 보급/유물 보존처리 경비 부담 없음 |
약정기간 종료 후나 박물관 사정에 따라 유물반환/유물 보존처리 시 경비 부담 할 수도 있음 |
혜택 |
- 도난이나 화재 방지시설로 안전한 유물관리
- 항온항습장치 및 연1회 문화재소독을 통한 유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
- 전문 인력에 의한 유물의 연구, 자료 발간
- 박물관 발간자료 증정 및 전시실 내 기증기탁자 명단 등재
- 박물관 무료관람 및 행사 우선 초대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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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물에 따라 감사패 증정
- 지정문화재 또는 고가의 유물
- (국가·시도 지정 문화재급)을 기증시 별도 유물평가위원회 감정액의 20%를 사례비로 지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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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용 |
- 상설전시, 특별전시전, 작은전시회 등 전시 활용
- 전시에 따른 도록(圖錄) 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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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증·기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
- 1기증 또는 기탁 의사전달(방문/전화)
- 2직원 현장방문 및 협의
- 3기증(기탁) 신청서 작성
- 4소장자(단체) 협의 하에 유물인수
- 5유물수집 자체평가회 개최
- 6유물기증서(유물기탁서) 증정
- 7과학적 유물 보존율 위한 DB구축
- 8수장고 유물 격납, 전시 및 연구 활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