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. |
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|
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|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. 다만,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 한다. |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수첩을 소지한 사람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별표 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추가 한다. |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|
보호자를 동반한 6세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|
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|
6세 이하의 미취학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경로대상자 |
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|
경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|
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|
관람시 유의사항 |
누구든지 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 |
관련법령에 위배된 행위 또는 공원의 시설 및 경관을 해치는 행위. |
허가 없이 조명ㆍ촬영 및 관람객 등을 상대로 무허가로 영업하는 행위 |
고성방가·난무 등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|
불 피우기, 취사, 쓰레기투기 행위 |
공원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원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|
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|
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|
인화물질 및 위험물,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|
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|